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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범법자 만드는 ‘전안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18-01-05 19:24:00 최종수정 : 2018-01-05 19:24:00

지난달 5일 소상공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시행을 앞 둔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등과 함께 “연말까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였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힘을 합쳐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개정안이 지난달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안으로 생활용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가 국가통합 안전기준인 KC 인증을 받도록 한 법안이다.

 

하지만 재작년 업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상공인이나 1인 창작인을 도산시키고 생활물가를 높여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완제품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 부자재에 대한 모든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1회 인증에 평균 6만원에서 7만원이 들기 때문에 티셔츠 한 장을 제조의 인증비만 수십만원을 써야 한다며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재작년 말 시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애초 작년 2월초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12월 31일로 유예된 바 있지만 12월 말 국회에서의 의류·가죽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시사한국저널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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