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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결제 피해가 나면 무조건 先 보상

기사입력 : 2020-08-05 13:23:44 최종수정 : 2020-08-05 13:23:44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 해주는 제도를 통해 간편결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며 최근 간편결제 앱을 통해 부정 결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업체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사고 발생 시 무조건 먼저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특히 토스는 최초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를 먼저 보상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 결제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시 수사기관 조사 전에 피해 금액을 자체적으로 먼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명의 도용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보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토스의 경우는 피해가 발생되면 30일 이내 신고할 시 내부 절차를 거쳐서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해 준다고 한다.

 

다만 가입자가 타인에게 스스로 비밀번호와 개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족 지인이 도용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하였고,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를 이용해 일어난 피해는 구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도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도 고도화한다고 밝혔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간편결제 업체들이 포함된 전자금융 사업자에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사한국저널 하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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