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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처분 받은 전교조 위헌소지 있다

기사입력 : 2018-01-18 22:54:00 최종수정 : 2018-01-18 22:54:00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 교원 9명의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과 그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헌법상 비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키로 하였다.


전교조가 제기한 해당 처분 취소소송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의견 표명 결정 이유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시행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제9조 제2항)은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재판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 2심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제시한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학생의 교육권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산별노조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가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날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 입장에도 부합하고 옳은 말이지만 전적으로 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법원보다는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인권위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고용부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표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정부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법외노조 통보를 스스로 철회해 적폐를 ‘자가청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인권위의 의견서는 제출된 상태이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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