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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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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대응하는 정부.

기사입력 : 2019-09-05 15:20:00 최종수정 : 2019-09-05 15:20:00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대응하는 모습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정부가 언급하면서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도 주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는 최대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연내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올해 10조원 규모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며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0%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2%의 가산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코트라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신설,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사한국저널 송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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