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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원리에 위반되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

기사입력 : 2017-08-18 17:31:00 최종수정 : 2017-08-18 17:31:0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투명성을 높인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식 프랜차이즈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가맹점 인건비 상승분 본사에 떠넘기는 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임대료와 인건비가 문제인데 갑질 이슈에만 집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업체 측에서 이 대책에 대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규모를 공개하는 것인데 주요 50개 외식 가맹본사가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이 무조건 사용하도록 한 품목에 대하여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필수물품 목록 공개는 동의하나 마진을 공개하는 것은 제조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원가 공개를 하지 않듯, 기업의 기밀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진을 많이 남긴 본사는 무조건 나쁘다는 프레임 또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본사가 원재료 납품회사와 가맹점주 간의 협상을 잘하여 합법적으로 이윤을 남긴다면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 봐야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무조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특정 업체 폭리는 제보나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위 등 해당 관련 기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여 맛·품질 등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제 점검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필수물품의 모호한 기준이 문제인데 필수물품의 범위가 5000여 개 브랜드마다 다르고, 본사와 실시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책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가맹점주는 독립사업자로 이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의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본사가 떠안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가맹점을 거느린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으로 이미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대로라면 가맹본부는 다 문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하였다.

 

한 가맹점주는 모두 갑질 이슈에 집중되면 결국 매출하락으로 이어져 점주들만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전체 매출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였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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