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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시정명령 받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관리소홀 업체

기사입력 : 2017-09-08 19:02:00 최종수정 : 2017-09-08 19:02:00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오미오, 에스알에스코리아㈜,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파타고니아코리아㈜, ㈜디지틀조선게임, ㈜주주넷, 개인 정모씨 등에 대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와 민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하고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들 6개 업체와 1명의 개인에 대해 지난달 8일 금년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시정명령과 함께 도합 7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 정모씨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업체들에게는 각각 1천만~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 드림에스제이텔레콤, 하나정보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금년 2월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해 조사에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중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넘기기로 했는데, 해당 법 위반 사유는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과 서버에 보관 관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해야하는데,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임직원들에게 정기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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