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경제

자동차 해상운송 6년 담합 혐의로 글로벌 해운사 두 곳 재판에 넘겨져

기사입력 : 2017-10-05 18:26:00 최종수정 : 2017-10-05 18:26: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동업체인 니혼유센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EUKOR) 2개사를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즉 담합한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검찰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한국발 카리브·중미행, 한국발 북미행, 한국발 유럽·지중해행 3개 노선에 걸쳐 아홉 차례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고 2012년 BMW가 발주한 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본래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하였으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5일을 불과 2주 앞둔 8월 18일 오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담합 규모 또한 밝히지 못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카르텔 사건은 관련 기업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늑장 고발은 아니라고 해명 하였으나 늦은 고발로 인해 검찰은 담당부서 수사 인력 21명을 전원 투입하여야했다.

 

이에 한 대형로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검찰도 담합액수는 특정하지 못했는데 공소단계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운업체들의 담합은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인데 해운업체가 시장 유지를 명목으로 적정 가격을 정하는 것에 대해 각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자유경쟁을 지향하고 유럽연합(EU)은 2008년부터 해운동맹의 가격 담합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자국 해운업체 보호와 자유시장경쟁 원리 사이의 갈등으로 해운동맹을 경쟁법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 차 운송처럼 특수한 분야에서는 규제 강도가 낮았지만 2010년 이후 미국·EU·일본·멕시코 등에서 해당 업체들의 공정거래 이슈가 커지기 시작하며 검찰의 해당 기소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사한국저널 김승휘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