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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기사입력 : 2020-10-15 12:55:12 최종수정 : 2020-10-15 12:55:12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하게 되면 조합원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 총회를 강행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전자의결을 하게 되면 일반 총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게끔 바꾸는 법을 제정한다고 국토교통위원회가 발표했다.

 

이로써 재난이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법으로는 총회를 열게 되면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의결로 인정이 되었다.

 

하지만 올 초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재건축 조합이 갈등을 빚어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총회를 계속 미룰 수 없기에 이번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다면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등 사업 지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 개정안 안에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선정 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시장과 도지사로 격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여기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과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거주 간 기간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개인 사정과 질병 치료 또는 취학을 위한 세대원이 모두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등 여러 추가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사한국저널 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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