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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청약자들 주택자금 미 여유 시 연내 청약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0-09-18 15:50:23 최종수정 : 2020-09-18 15:50:23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내년 2월경부터 의무 거주 요건이 생긴다.

 

준공 뒤 입주할 때 집주인이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비청약자들은 연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주택자금이 모자라면 입주 시점에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게 당해 까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 발표에 의하면 주택법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의무 거주 요건 기간을 설정 하는 것이 이번 주택법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다.

 

그동안은 정부의 공공택지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1~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민간택지인 재가발·재건축 아파트까지도 거주 의무가 생긴다.

 

법안은 최대 5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3년의 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직접 들어가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통상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60%를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입주시 나머지 30%의 잔금을 낸다.

 

30%의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양자들은 전세 세입자를 통해 잔금을 충당하는데 거주 의무가 생기면 이같은 전략을 막히게 된다.

 

최장 10년간 전매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의 잔금이 부족하면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청약시장의 가수요가 차단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고, 자금력이 되는 실제 거주 목적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 여건이 유리해 진다.”고 말했다.

 

자금이 부족할 시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 수준이 크게 내려가면 일단 분양부터 받으려는 가수요가 다시 많아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알짜 단지의 분양이 잇따른다.

 

당장 자금이 모자라더라도 일단 전세를 들이고 준공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이달 신월4구역을 재건축해 지상 18, 5개 동, 299가구로 짓는 신목동파라곤을 내놓는다.

 

일반 분양은 153가구(전용 59~84)이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2호선 신정네거리역 지근거리로 역세권이다.

 

목동의 생활 인프라를 체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분양한 인근 호반써밋목동(신정2-2구역)3.32400만원대에 공급되었는데, 3.32100만원 선으로 논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 59주택형은 5억원대, 746억원, 847억원대 후반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림산업은 경기 김포시 마송지구B2블록에서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를 분양할 예정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물량이다.

 

모든 주택이 소형으로 지상 18, 7개 동, 544가구(전용 53~59)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800만원대 후반 책정예정으로 가변형 벽체를 도입한 대림산업의 특화설계 C2하우스가 적용된다.

 

오늘 10월에는 전용 84~101809가구를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분양한다.

 

은가람중이 가까우며 단지 근방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다.

 

도심 접근성도 개선되어 강일나들목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의 진출의 진입하기 쉬우며 5호선 연장구간인 강일역이 연말 개통할 예정이다.

 

<시사한국저널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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