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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만 가구 특별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분양

기사입력 : 2020-08-20 11:30:55 최종수정 : 2020-08-20 11:30:55

 

정부가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특별분양 물량이 매년 2만 가구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가 분양 물량을 연 2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특별공급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를 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공급 물량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수도권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 전국에 총 18291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인 국민주택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져 2338가구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순수 추첨제로 운영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해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만큼 일반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성세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29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9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제외한 생에 첫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청약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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