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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 전, 월세 기간 최장 4년까지 보호한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기사입력 : 2019-10-16 12:31:12 최종수정 : 2019-10-16 12:31:1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차인의 전 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가지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2년 재계약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해당 법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가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법 도입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열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앞으로 세입자는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기간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최장 10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기간만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 시기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전 월세 상한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당정은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 및 전월세 시장 분석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확인한 뒤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낼 것이라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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