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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갑질에 울화통 터지는 원룸임대업자들..

기사입력 : 2019-06-13 15:23:33 최종수정 : 2019-06-13 15:23:33

원룸 임대사업을 시작한 A씨는 1년도 되지 않아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갑질 탓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한 중개업자는 6000만원짜리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6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는데 이는 법정 수수료 24만원의 25배인데, A씨는 그의 절반인 3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주고 나서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11년 건물을 매입한 B씨도 7년간 운영해온 김천 원룸 건물을 지난해 처분했는데 건물 매입 당시 서둘러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법정 수수료의 3배에 달하는 돈을 중개업자에게 건냈다고 한다.

 

2015년부터는 중개 수수료가 5배까지 커지고 최근에는 8배가 넘는 수수료를 건네야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하는데, B씨는 일부 중개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월세 3개월분을 달라고 하기도 한다임대료는 계속 떨어지는데 중개보수는 상승하고 있어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중개보수 도는 실비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다 적발되면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은 불만을 지니면서도 임차인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중개수수료 추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까닭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시사한국저널 안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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