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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500억 대 담배 소송

기사입력 : 2020-08-27 15:22:34 최종수정 : 2020-08-27 15:22:34

 

대한민국의 흡연 인구수는 1,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2년여 만에 재개시키면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라는 입장을 밝혔고, 과거의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해 2014년에 소송을 한 지 6년이 흘렀고, 20185월 마지막 재판이 열린 지 23개월 만이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에 걸린 환자 중 30년 이상 흡연을 했고,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사례를 들면서 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15000, 환자 샘플만 3000여 명에 달해 담배회사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면서 기일이 잠정 연기되어 왔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는데, 원고 소송가액은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부담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과거에 담배의 유해성과 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있었는데, 2014년 대법원은 암 환자 유족들이 흡연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때 당시 대법원의 입장은 흡연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고, 개인의 암 발병과 흡연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반대로 담배회사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겉표지에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단이 적극적으로 직접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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