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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회사 노조 와해’ 삼성 임원진들 모르쇠

기사입력 : 2019-09-25 14:32:24 최종수정 : 2019-09-25 14:32: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달 27일 삼성그룹 임원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재판에서 원 삼성카드 사장과 박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사건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이였던 원 사장과 박 부사장은 이날 검사가 제시하는 노조 와해관련 문건들에 대해 대부분 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노조 와해를 추진한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협력사 노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진행되는지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주장하였는데, 박 부사장은 자신이 참석한 서비스 협력사 이슈 협의회 회의록 앞부분에 노사 문제 관련 이슈 등이 자세히 적혀있음에도 저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왜 회의록 작성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들은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으로, 노사 관련 업무의 실무를 담당했던 목 전 전무가 문제 되는 행위를 구체적인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어 피고인 신문을 받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노조 와해 추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앗고, 자신의 업무량을 보면 노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앞서 재판장은 박 부사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까지 마무리 된 뒤 이해하기 어렵다며 직접 박 부사장을 심문하였는데 설마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급에서 대놓고 위법을 행하진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하지만 당시 무엇이 이슈가 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했다는 부분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 안했다고 하는 것인가, 노사 문제에 대해 무엇이 이슈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박 부사장은 진행상황에 대해 결과나 추이는 보고받았으나, 인사결정이나 전략 수립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하자 제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실제 위법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하겠지만, 두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결국 다른 피고인인 목 전 전무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행동을 다 한거냐, 목 전 전무 이상으로는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박 부사장은라고 대답하자 재판장은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차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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