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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이 늘어나는 아동수당 대상... 내년 9월부터 만7세 미만 다 준다

기사입력 : 2018-12-13 16:28:00 최종수정 : 2018-12-13 16:28:00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일부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국회가 원칙 없이 계속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8일 예산 합의 당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7(최대 84개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2356억원 늘어난 2162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조건 때문에 같은 해 태어났어도 태어난 달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횟수가 최대 아홉 번까지 차이 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복지위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만6(72개월) 미만 중 소득 하위90%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3월생은 84회에 걸쳐 아동수당을 받지만 12월생은 75회까지만 받는다. 국회 복지위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조건을 빼고, 무조건 8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으며, 추가 소요예산은 162억원 수준이다.

 

한편, 일각에선 아동수당이 초등학교라는 을 일단 넘은 만큼 앞으로 걷잡을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일부가 지급 대상이 됨에 따라 2학년, 3학년으로 늘리자는 요구가 나오면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화시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가가 됐다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시사한국저널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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