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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시간 끌면 서로 손해’

기사입력 : 2018-02-10 15:21:41 최종수정 : 2018-02-10 15:21:41

 

작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고용 시정명령 이후 꼬여만 가던 ‘파리바게트 사태’가
사실상 해결됐다.

 

파리바게트 노사는 각각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실상 직원을 파리바게트로 뺏기는 모양새가 된 협력업체들의 반발이 해결 과제로 남았지만 고용부도 직고용 불이행 시 부과하는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하며 불법파견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사태를 매듭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현군 중부지역 위원장은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제빵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차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문현군 위원장의 말에 동의했고 결국 ‘전원 직고용’을 주장하던 민주노총 계열 노조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시간을 끌면 서로 손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화에 숨통이 트였고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측은 자회사가 고용할 제빵사 임금을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하는 등 휴일 ,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했는데, 특히 임금 같은경우는 본사 소속 제빵사의 95% 수준에 맞춰주기 위함이다.

 

파리바게트는 가맹점주, 협력사, 본사가 33.3%씩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스를 세웠고, 이 회사를 통해 직고용 대상 제빵사 5309명 중 85%에 달하는 4500명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파리바게트가 합작회사 대신 자회사 방식을 대안으로 내놓은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같은 해결방안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자의적인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고용부는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게 지시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다.

파리바게트의 불법파견 논란은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반면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사가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이를 불법파견이라는 잣대로 보는 건 불합리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최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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