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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리바게트 법적 공방 치열

기사입력 : 2018-01-05 15:26:17 최종수정 : 2018-01-05 15:26:17

 

파리바게트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제빵사 직접고용 기한 5일을 넘겨 양측의 갈등이 깊어져 갔다. 파리바게트는 제빵사 전원을 본사로 직고용 하는 것은 불가하며 합작사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겠다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먼저 제시한 5일을 지났기에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파리바게트 측은 합작사를 통해 고용하는 방법을 고집 하지만 민주노총은 직고용이 원칙이기에 합작사를 통한 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측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능하면 많은 제빵사를 설득해 합작사로 끌어들이려는 파리바게트 측 합작사 참여 동의서 진위여부를 놓고 민주노총은 합작사행을 막고자 신경이 날카로웠다.

 

이러한 공방 중 법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종 시정명령 대상 규모는 파견법 위반 여부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과태료와 처벌의 수위에는 큰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어서 소송 중에도 제빵사 확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1일 파리바게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이렇게 세 주체가 지분을 투자한 합작사 ‘해피 파트너즈’를 출범해 제빵사들이 이 대안을 선택하도록 설득 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파리바데트지회는 “강압에 의해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직고용을 지시한 제빵사 5,309명에 관하여 나온 과태료는 530억 원이다. 직고용 시정 명령을 어긴 숫자만큼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법률상 직고용 대상이 반대 의사를 표한다면 직고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파리바게트 측의 주장대로 합작사 참여 동의서를 통해 합작사 참여 의사를 밝힌 3700명을 제외 1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파리바게트 측은 직고용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직고용 시정지시는 물론 추가로 불법파견에 관한 수사까지 착수해 형사소송으로 진행 하는 등 더욱 강경해진 입장이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소송이 빨리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경국 법정 공방이 장기화로 흘러가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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