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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이 다양한 만큼 인정 범위 확대 주장

기사입력 : 2019-12-09 13:25:52 최종수정 : 2019-12-09 13:25:52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가 된 피해자들의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해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지영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질환, 천식, , 간질, 자폐증 등 진단을 받았는데 정부는 이런 질환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크게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눠지며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 폐 질환 등 독성간염만 피해질환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과장은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들 외에도 폐 질환과 안과 질환, 신경계 질환, 피부질환, 암 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기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시행령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피해자의 질환 사이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정도를 요구해 특별법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구제계정은 정무가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조성한 지원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훗날 민사소송에서 피해 인과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수 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살균제 피해자 한 명이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 3차 피해를 인정해야 하며 광범위하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피해 외에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사한국저널 황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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