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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공소사실을 인정 안해’

기사입력 : 2018-01-11 17:51:00 최종수정 : 2018-01-11 17:51:00

 

 

  지난달 11일 용산경찰서 김병찬서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분석 과정에서 아이디를 발견 및 정치 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며 중간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린 내용이 적힌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아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4년 반 전 조사받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길래 '그때 기억이 더 정확하니 당시 진술을 참고해 질문해 달라'고 말한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 같다며 이야기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대 교수들의 비위를 고발하는 투서가 난무하고 개인적 원한에 따른 음해나 라이벌 교수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대학원생을 동원한 투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2~2013년 국정원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 누설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병찬 서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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