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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층 사우나,카운터 직원 불구속

기사입력 : 2018-02-22 14:27:00 최종수정 : 2018-02-22 14:27:00

 

 

지난달 22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당시 2층 사우나 세신사, 카운터 여직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당시 세신사와 카운터 여직원은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일 건물주 이모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관리부장 김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한 건물관리사 김씨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열선을 건드려 화재 원인을 제공 이 때문에 관리를 소홀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타툴 여지가 있다"고 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직원 4명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건물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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