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증권

소비자도 참여하는 ‘고난도 투자상품’ 판정 이달 출범 예정

기사입력 : 2020-08-10 11:05:22 최종수정 : 2020-08-10 11:05:22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비자도 직접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판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판정위를 설치한다.

 

금융위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는 원금이 최대 20% 이상 손실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포함돼 가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정의했다.

 

사례로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은행에서 고난도 상품이 담긴 사모펀드 판매도 금지했다.

 

최대 4단계로 진행되는 고난도 상품판정은 먼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고난도 상품 여부를 판정한다.

 

금융사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하고, 금융투자협회가 해당 상품이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결정을 금융위에 요청한다.

 

그 뒤에 금융위 소관부서도 고난도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최종 결정은 판정위가 맡는 구조다.

 

금융위원장 직속 기구로 꾸려지는 판정위는 금융위 금융 소비자 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 위원단은 소비자단체나 학회에 속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는 물론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그 규모는 25명이다.

 

회의 개의 기준은 위원장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 위원 5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사가 상품 구조 등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고난도 상품 판단 기준을 근거로 판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 내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