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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기준 구체화해야 한다.” 발언.

기사입력 : 2019-07-29 13:09:33 최종수정 : 2019-07-29 13:09:33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기업들이 실제로 공시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관련 부분은 부실한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공시 내용을 보면 판단 기준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승계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승계정책에 선정 기준, 심사 주체와 절차 등을 포함해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횡령, 배임으로 유죄를 받은 임원 선임 현황에 삼성전자와 효성의 경우 공시를 하지 않았고 CJ, 동국제강 등은 비실명으로, SK는 실명으로 공시했다며 확정판결이 아니여도 유죄 판결은 모두 공개하고 등기임원은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공시의 핵심원칙 10가지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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