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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로 시행 한다 유안타증권

기사입력 : 2018-05-11 10:23:30 최종수정 : 2018-05-11 10:23:3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11일 유안타증권에서는 밝혔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거래고객의 해외주식도 대행까지 한다고 말했다.

 

수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안타증권에서는 이번에 신고대행 서비스를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총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 한다고도 추가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한 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에서는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 가능한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황재훈 유안타증권 스마트채널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말했고 추가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자동신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강퉁 거래뿐 아니라 선강퉁 미국 주식거래 등도 할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말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 및 HTS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유안타증권에서는 발표했다.

 

<시사한국저널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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