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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추납 기간 규제 시급해

기사입력 : 2020-10-22 17:49:20 최종수정 : 2020-10-22 17:49:20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 추가 납부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납되었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가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가입한 사람의 실직 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와 같은 이유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형편이 나아진 후에 내지 못한 금액을 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비슷한 예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근로 형태에 따라서 가입할 수 없었던 인원들도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과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초 생활 수급자와 가정주부까지로 추가 납부제도 대상자를 확대되었다.

 

그러나 생활 형편이 중산계층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이러한 추납 제도를 악용하여 재테크 방법 중에 한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아졌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추납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민간 연금상품들보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이를 재테크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추가 납부 악용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논란 또한 많아졌기에 정부에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한 사례로 송파구의 한 여성이 241개월 치의 미납된 보험금 1150만원을 추가 납부하고 월 연금 수령금액을 기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렸을 경우 72개월만 국민연금을 받아도 원금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러한 변칙적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수령 해버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수급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이 심화 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론은 매달 꼬박꼬박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지만 편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비교가 돼 박탈감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 전반적이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가 납부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고 지난 7월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10년으로 제한되는 추가 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방안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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