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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흉기로 살해한 손녀, 항소심서 징역 25년에서 17년으로..

기사입력 : 2020-05-15 10:41:47 최종수정 : 2020-05-15 10:41:47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손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8년정도 감형받은 17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끔찍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나이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 등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공감능력 결여 등의 증상이 이 범행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작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대학에 입학해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한 후 취업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도중,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다가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됐지만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시사한국저널 황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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