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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흡연 경고 그림 비율 높여...‘금연하세요’

기사입력 : 2019-08-28 11:28:11 최종수정 : 2019-08-28 11:28:11


담배갑의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면적의 50%에 달하는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최대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730일부터 9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값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되있는데 이는 합쳐도 담뱃값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한 크기이다.

 

이어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는 담배 판매업소 불법 광고 행위로 확대되는데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상 외부에서 담배 광고내용이 보여선 안 되며 광고에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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