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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제정...

기사입력 : 2019-08-09 09:35:33 최종수정 : 2019-08-09 09:35:33


17개 교육청 중 14곳에서 조례제정이 되었고 3곳에서는 제정 추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학생도박문제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학생들에세 도박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적이 발의가 되었다.

 

이렇게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도박문제를 예방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강원도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가 예방교육에 참여한 학교들은 2017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1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전제 학생 수 대비 교육참여 인원도 불과 6%에 그쳤으며 예방교육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도박문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대구,광주 등등 14개의 시도교육청이 조례제정을 완료했다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리고 울산과 강원에서는 6월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제주에서는 9월에 조례안의 발의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며 이번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제정 노력과 더불어서 전국 학교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수요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올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목표를 총 7천366회, 41만명으로 잡았으며 지난달에는 도박에 관한 예방교육을 신청한 학교는 약 1천500곳으로 확인이 되었다.
 
교육인원이 목표를 초과함에 따라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예방 강사들을 파견을 확대를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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