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의 고민 글에 답변을 알아보는 와글와글 이번에는 옆집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를 알게된 8살 딸의 엄마 A씨의 고민이 있다. A씨는 요즘 맘충이다 뭐다해서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알리미 우편이 배달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를 했다.
성범죄자의 정보 또는 사진을 받아보면 아이에게 등하교시 주의하라고 교육을 시키려고 했으나 우편이 오지 않아 걱정이 된 A씨는 여성가족분에 항의를 했다. 옆집에 이사온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다른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고 왜 우리집에는 안내가 안오냐고 항의를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우체국 사정상 며칠 늦게 받아볼 수 있다면 가끔씩 이런 문의 전화를 받는데 우리가 일부러 안 보낸 건 아니다라고 관계자 측에서 답변을 했다. A씨는 이런 전화 온다는 상담원 말에 이런 일이 자주 있나보다라면서 며칠이 지나면 오겠지 싶어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면서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범죄자가 우편물을 훔쳤나라는 생각도 들고 나라에서 일부러 범죄자 인권보호하려고 우리 집은 제외한건가 싶기도 생각을 했다.
A씨는 얼마 후 근처 아파트에 성범죄가 있다라는 알리미 우편을 받았다면서 그곳 아파트 주민들은 우편을 제대로 받았을지 궁금하다라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우편물을 일일이 찾아서 옆집만 누락하고 보내고 뭐 그정도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지런하지 않다, 이사하라는 댓글이 많은데 이사가 쉬운 일도 아니고 성범죄가 있을 때마다 이사를 할 순 없으니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조두순 사건 등으로 공포감으로 달한 상황인데 이와 같이 범죄자의 경우는 출소하고 난 뒤 성범죄자 알리미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된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리미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시사한국저널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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