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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도 13인승 택시 확대와 블랙 택시 사업도 확대가 되다

기사입력 : 2018-01-06 16:20:23 최종수정 : 2018-01-06 16:20:23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13인승 택시 또는 블랙 택시가 시골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택시 블랙, 우버 블랙 등의 사업구역을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현재 군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대형승합택시의 택시운송 사업이 본격적으로 허용이 된다. 단,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군 지역에서는 10인승 미만인 승용대형택시의 영업만 가능하며 대형승합택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로 인해서 서울 등 지역에선 현대 쏠라티, 벤츠 스프린터 등 대형승항택시를 이용하여 소규모 단체 관광, 전국 투어 등등 이뤄지고 있으나 군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어촌, 산골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서비스를 위해 단돈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 정책과 함께 군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장을 보러 갈 때 여럿이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 택시를 2대,3대 부르기보단 대형택시 1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일 될 것이다. 10여명의 마을 주민이 나들이 갈 때, 관광을 떠날 때도 비싼 전세버스를 빌릴 필요 없이 대형승합택시를 부르면 훨씬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시사한국저널 김승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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