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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상법개정안

기사입력 : 2020-12-02 16:30:21 최종수정 : 2020-12-02 16:30:21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핵심 정부의 상법으로 이 개정안이 지주사 체제 기업에 더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시가총액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상법개정안 영향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고, 그 의뢰에 대한 결과는 전체 상장 지주회사 중 평균 시가총액은 9876억 원이며, 주요 사업자 회사 평균 시가총액이 50.5%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발표된 기업들 총 64개 중 중견기업이 54개로 제일 많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쳐 10개로 주요 사업자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적었으며, 이는 상법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은 사내이사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의무화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영권 방어에 더 취약한 것으로 이번에 분석된 지주회사체제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낮은 것과 농심을 예로 들어보면 농심의 시가총액은 17366억 원이고,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면 총 52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심의 경우 상법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사업 방향과 주요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농심홀딩스로 시선을 돌린다면 99억 원만 있으면 되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여기에 적용되면서 앞으로의 법의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김선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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