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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기사입력 : 2020-11-04 16:16:55 최종수정 : 2020-11-04 16:16: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블라인드를 통해 근로자들을 파악하고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하반기에 채용에 성공한 청년들이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지급이라는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악용해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공공기관과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직군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실상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취약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으며, 당시 30세 미만인 연령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연 소득 금액에서도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래 2017년도에는 13381억 원이었던 근로장려금이 45089억 원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조건 완화와 혜택 인상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근로장려금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대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한 점과 하반기 취업을 했을 경우 몇 달 치의 월급만 급여로 받기 때문에 당해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의 대상자가 불어나면서 근로장려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기에 근로장려금을 1번이라도 받게 되면 시중은행의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고이율 적금 상품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 여러 수단에 사용되기에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문제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의 수급자 중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좋은 복지 제도이지만, 허점이 발견됐다며 안타까워했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제시한 모습이다.

 

<시사한국저널 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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