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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발의

기사입력 : 2020-10-21 13:21:54 최종수정 : 2020-10-21 13:21:54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돕지 않았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발의하면서 이는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타인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해 구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행위를 고의로 무시하며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해 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인명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으며, 이웃이 각종 위험이나 범죄에 닥쳤을 때 이를 외면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발의되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좋은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비판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행위이지만, 이런 것을 법으로 강제로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안에 담긴 구조가 가능할 때와 구조하지 않은 사람 등의 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과 과잉금 원칙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시사한국저널 차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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