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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0개국 아동 체벌 금지에 한국도 동참

기사입력 : 2020-09-09 12:22:55 최종수정 : 2020-09-09 12:22:5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한국도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 수치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 현황은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무려 76.9%이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친부모가 대부분이고 계부모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동거하는 친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원인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체벌을 정당화하는 규정으로만 작용한다며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시했다.

 

이에 최근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 국가가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친권자는 아동을 교육할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경우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19년 부모의 권위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폭력 없이 행사한다고 규정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 추진 및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사한국저널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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