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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과징금을 물게된 철강운송사

기사입력 : 2020-08-12 15:22:44 최종수정 : 2020-08-12 15:22:44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운송용역이 수년간 담합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한 운송 업체 7곳이 적발되면서 포스코는 공정위 처분을 바탕으로 이들 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18년간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기업 총 7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CJ대한통운과 동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해 운송용역에서도 담합을 해 적발이 된 사업자인데,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여러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코일, 후판, 선재를 운송용역 입찰에서 회사마다 낙찰 물량 비율을 먼저 정하고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투찰 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하여 담합을 했다.

 

코일과 후판, 선재는 자동차와 선박, 교랑, 중장비, 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에 담합의 결과는 예상보다 컸고 포스코가 2001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전환하면서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곳 회사들은 2001년부터 운송사의 협의체를 결성하고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의 담합은 평균 낙찰률이 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위 조사 이후 낙찰률은 93%로 떨어졌다.

 

<시사한국저널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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