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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에 엄정대응 입장표명 밝힌 靑

기사입력 : 2020-07-15 10:32:58 최종수정 : 2020-07-15 10:32:58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지 하루만에 청와대도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앞으로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와 물품 살포 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번영에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며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오래전부터 남측은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를 중지했고, 북측에서도 판문점선언 이후 전단지 살포를 중지했으니 민간단체들도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라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번 사태는 청와대의 대응이 북한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남북 간 합의를 잘 지키겠다는 것은 기존의 것만 입장을 되풀이 했을 뿐, 북한을 만족시켜 다시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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