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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하고 육아시간도 확대된다.

기사입력 : 2018-03-21 13:37:00 최종수정 : 2018-03-21 13:37:00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최대 24개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으로 초과근무시간을 필요할 때 연가를 활용할 수 있고, 연가 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말하였다.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에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식 단축근무를 하게 하여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3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행사 참석 외에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된다.

 

◇ 초과근무는 줄이고 연차소진은 활성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을 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대책 중 하나로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단축근무 또는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시간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면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나고,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줌으로써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부처별로 자율로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도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고, ‘연가저축’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 할 수 있는 것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주5일 근무제’처럼 공무원 복무제도의 혁신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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