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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씨 장례 ‘민주사회장’으로.... 또한 ‘제2김용균’ 안 나오도록 발전정비 근로자 계약기간 3년→6년

기사입력 : 2019-03-05 16:31:55 최종수정 : 2019-03-05 16:31:55

 

당정과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짐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치르는 데 합의했다.

 

지난 달 5일 오후 시민대책위 측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 이후 가슴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용균이의 동료들을 살려 그 어머니들도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눈물과 함께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으며, 모두가 힘을 모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힘주어 호소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오늘 정부 발표는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에 똬리를 틀고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를 추진한 적폐세력의 공고한 카르텔과 이를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도발전 5개사와 산업부 모두가 거부한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위험의 외주화 방지원칙도 확인하고,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고도 원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이에 정부는 제 2의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김용균씨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것에 비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기본 계약기간이 3년밖에 안돼 계약이 바뀔 경우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 계약기간을 갑절로 해 6년으로 늘린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문제를 건의해도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4월 중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서 작업환경 개선요구 등을 심의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한국저널 천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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