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시사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함께 논의필요 ㆍㆍㆍ 한국형 FBI 대안 거론되다

기사입력 : 2019-02-07 17:35:55 최종수정 : 2019-02-07 17:35:58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무부도 검찰 입장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자치경찰의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법무부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국회의 논의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국회가 사정기관의 적절한 권한 배분이라는 숙제를 안은 채 논의에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야권에서는 한국형 FBI'인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를 모두 맡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원회는 지난 달 8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듣고, 이날 위원들은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풀어내야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질의를 집중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시키고, 지자체가 경찰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는 작년 11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찰 기존 업무 중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중앙 정부 소속의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개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사정기관간 적잘한 수사권 배분 문제로 자치경찰체 도입 문제를 결국엔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자치경찰의 수사권한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상도 의원은 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한다고 돼 있으므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권조정 합의문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는 안 된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했으며, 경찰의 정보 기능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권의 90%를 자치경찰에 대폭으로 이양하려던 원래 안이 20% 이양으로 축소되고 있고 수사권 조정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의 언급은 검찰의 입장에 법무부도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치경찰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다수의 사개특위 검경소위원회 위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논쟁은 잠정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위원들 사이에서는 대안으로서 수사청 도입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기도 했다.

 

안을 발의한 곽 의원은 수사청 신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적인 모습이라며 지금까지 공론화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추후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검경소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또한 수사와 기소 분리 차원에서 수사청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이선영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