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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KT서 7년간 업무.. 정규직 임용 당연하다 ?

기사입력 : 2019-01-24 16:48:01 최종수정 : 2019-01-24 16:48:01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24KT가 자신의 딸만을 정규직으로 맞춤형채용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오보 남발로 궁지에 몰린 함겨레가 오기와 몽니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게 KT가 골프접대를 하며 정부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지난 20KT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김 의원 딸은 20114KT에 파견근로직으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 공채 합격으로 2013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KT스포츠단이 KT그룹에서 분리되며 20134월 전출된 것이 사실의 전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도 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카더라 통신을 받아적으면서 의혹 제기를 정당화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면 언론답게 제보된 내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대된다.

 

또한 그는 딸은 20182월 퇴사할 때까지 7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고 확인한 뒤 “7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면 그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후임 역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오히려 정규직에게 맡겨야 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려놓은 KT스포츠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KT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김 씨가 KT스포츠를 퇴사한 후 팀원들이 인력 충원을 요청하다 경영기획실은 그 자리가 정규직으로 뽑을 만큼의 일은 아니지 않냐라며 거절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한겨레는 지난 2월 퇴사한 김 전 원내대표 딸의 후임으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했다며 김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김씨만을 맞춤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지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국정 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시사한국저널 최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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