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시사

최저임금 일부 지원으로 경비원 해고 막는다

기사입력 : 2018-03-05 12:54:00 최종수정 : 2018-03-05 12:54:00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같이 손잡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꾀하고자 나섰다.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경비원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지난달 5일 밝혔었다.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 소송 지원 등이 있다.

 

우선 시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에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한다.

 

경비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 해고를 실제로 당했을 경우 기초·심층 상담을 거쳐 소송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경비원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 등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소개하였고,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힘을 합쳐 일궈낸 상생 사례도 전했다.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전국 최초로 2015년에 입주민과 경비원간 ‘갑·을’ 단어 대신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 곳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1명의 해고 없이 17명 전원 고용을 유지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

 

또 아파트 입주자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위탁업체 거치지 않고)하거나, 공동관리비를 절감해 경비원 해고를 막아낸 사례도 소개되었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상생 방안도 제안되었다.

 

서울시는 앞서 1월 노무사,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차렸다.

특별대책반은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성동·노원·송파·관악·용산구 등지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말하였다.

 

<시사한국저널 박성진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