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시사

서울 택시 기본요금 올해 안 3,800원으로 인상 유력..

기사입력 : 2018-12-10 16:47:00 최종수정 : 2018-12-10 16:47:00

 


법인택시 요금 인상분 80% 기사 몫으로,

6개월간 사납금 동결, 이후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 몫 조정 가능

 

지난달 12일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운전자 처우 개선 문제로 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어 합의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에서 3,800원으로 올해 안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다음 요금 인상 시기까지 수입 증가분 일부를 월급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 측에서는 지금까지 사납금을 올려 요금인상이 적용되어도 기사들의 처우 및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확인되어, 이번 인상 이후에는 6개월간 납입 기준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과거, 2013년에는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사납금도 24% 증가하였다. 여기서 사납금이라는 것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 대여, 관리 목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서울시와 법인택시 회사는 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 80%를 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를 원했으나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지난번 이야기까지는 회사가 수입 증가분 일부를 기사의 월급에 반영하는 기간을 다음 택시요금 인상 시까지로 명시하여 보장하라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회사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어질 것이므로 명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법인택시는 서울시의 합의점을 받아들여 2020년 이후 진행되는 임금 단체협약 때 노동조합과 합의 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 조정 조건을 세우는 대신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몫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지난 14일까지 서울시는 간담회에 참석한 254개의 법인택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 중 일부 이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보이지만 빠르면 올해 안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며 서울시는 지난 달 안으로 서울시의외에 해당 인상 방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야할증 기본요금 3,600> 5,400원으로, 적용시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질 예정이며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로 요금거리 2km > 3km로 연장될 예정이다.

 

<시사한국저널 이선영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