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시사

서울 1월부터 신축건축물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못하게 된다.

기사입력 : 2018-11-08 10:55:26 최종수정 : 2018-11-08 10:55:26

 

내년부터 서울시가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서울에 201911일부터 지어지는 건물은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내부나 옥상에 설치를 해야 하며,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실내에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는 배출하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등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지지대가 부실한 경우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일반건축물도 공동주책처럼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건물 내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냉방능력이 향상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