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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軍 장성 성추행··· 미투운동 확산되나

기사입력 : 2018-08-22 13:46:00 최종수정 : 2018-08-22 13:46:00

 

 

지난 24일 육군 장성(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육군 중앙수사단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육군 관계자는 “A 소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직해임했다.”"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고접수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양성평등상담관 상담과 여성 군 법무관의 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A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관사에서 외부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한 후 진행을 도운 피해 여군 B에게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며 포옹을 한 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군 B는 소속 부대에 이 같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육군은 피해 여군을 상대로 조사한 후 가해자 A소장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다.

 

이 같은 피해는 올해 초에도 일어난 바 있다.

 

사단장인 C 준장은 올해 초 여군과 둘이 식사를 한 후 부대로 복귀 중 차량에서 피해 여군 D에게 손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손을 만진 것으로 지난 9C준장은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피해 여군 D자신은 심리학 공부를 해서 손가락의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며 손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해군 장성(준장)이 술을 마신 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부하 여군을 불러 낸 뒤 부하 여군의 숙소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며 부하 여군이 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달 4일 송영무 장관이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그 후에도 고위급 장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병영 내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 잡는 한편,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고, 이에 따라 권력관계를 이용한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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