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되게되는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물관리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지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과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 했다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법이 시행되는 기간은 모두 다른데,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 시행되고 있다.
작년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는 이로써 완료됬다.
따라서,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의번 의결로 환경부로 일원화 됬으며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일원화됬다.
하지만 이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반쪽자리’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하천 관리에 관련한 내용은 국토부에 남겼뒀기 때문이다.
예산 약 6천억 원, 인력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받는다.
추가로 환경부로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옮겨가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직원이 총 4천8여 명, 예산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도 환경부가 된다.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사한국저널 안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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