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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기사입력 : 2017-12-20 19:19:00 최종수정 : 2017-12-20 19:19:00

지난달 20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분만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다고 발표하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되는데 직전연도 귀속분 소득과 해당연도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하여 새로 매겨진다.

 

전체 지역 가입자 748만 세대 중 722만 세대가 소득·재산 변동이 있었으며 그 중 331만 세대는 보험료가 전과 동일하다.

반면 작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263만 세대는 지난달부터 평균 2만5544원을 더 내어야 했으며 소득·재산이 줄어든 128만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2만2832원 인하되었다.

 

이번 보험료가 인상된 263만 세대의 78%는 중산층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상위 50%인 세대이다. 전체 지역 가입자 평균으로는 세대 당 5.4%인 5546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난해엔 평균 4.9% 증가하였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 한 경우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으며 매월분에 대한 보험료는 다음달 10일 납부해야한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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