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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4개월간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기사입력 : 2020-11-24 15:49:36 최종수정 : 2020-11-24 15:49:36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나 돼지의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분뇨 운반 차량을 시와 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퇴비화한 분뇨나 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소나 돼지의 분뇨를 타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좋은 효과를 내었다는 평가에 힘입어 올해는 두배 이상으로 기간을 늘렸다.

 

경기·강원은 4개 지역(경기 남·북부와 강원 남·북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강화된 조치는 경기·강원 지역에 우선 적용하여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취하고 있다.

 

검역본부에서는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를 활용해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한 생활권역이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권역이 다를 경우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 유무가 확인된 경우에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관계자는 "불편이 하겠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사한국저널 임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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