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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로 급등한 집값

기사입력 : 2020-08-19 12:22:23 최종수정 : 2020-08-19 12:22:23



정부가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서 지난해 종부세는 26713억 원, 역대 최저였던 23280억 원보다 14%가 증가하고,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2018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집값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2008년에 부과 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하고 세금의 비율을 내리면서 2009년부터 납부액이 줄기 시작했으나, 그 이후 다시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부터는 약 10% 이상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해 종부세 세수가 급증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지난해 5.32%였으나,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지역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14.1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시가격 중 종부세 과표에 반영되는 비율을 201880%에서 지난해 85%로 인상하였고, 이 비율에 따라 올해에는 90%로 상승, 내년엔 95%로 상승하고 2022년에는 100%로 상승된다.

 

집값이 상승하자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 났고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증여세 납부액도 크게 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액은 전년보다 14.3% 증가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크게 불어나자 양도세 부담이 늘어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하면서 이는 사상 최대로 급등한 집값에 대한 수치와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시사한국저널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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