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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으로 부담 증가하는 서민 가계

기사입력 : 2018-11-07 13:32:00 최종수정 : 2018-11-07 13:32:00


4~5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단행된다.

 

전국의 버스와 택시, 수도료,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예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서민 가계의 충격이 적지 않다.

 

지난달 1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131월 이후 510개월 만에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이번 달 1일부터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주행 요금과 시간 요금도 134m100, 32초당 100원으로 14.1% 인상하는데 대구 택시 1회 평균 이동거리(4.38km)를 기준으로 4500원인 요금이 5100원으로 600원 인상했다.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4000원까지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인데 이는 대구와 마찬가지로 201310월 기본요금을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한 상태이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될 예정이지만 아직 인상 폭에 대한 최종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8.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3000원에서 3250~3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서울과 같이 201310월 이후 5년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하지만 택시회사가 요금인상과 함께 사납금을 올려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지자체들은 요금은 올리더라도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지자체 차원의 용역이 끝나면 시·도의회 보고·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택시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일반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200원 올라 1400원으로,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300원 오른 2000원으로 각각 16.7%17.6%를 인상하였으며 청소년과 초등학생은 각 20%50% 할인 적용한다.

 

강원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지난달부터 올랐는데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통합시 일반버스 요금은 7.7% 인상되어 1400, 좌석버스는 11.1% 인상되어 2000원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인 52시간제도입에 따른 시내·시외버스 파업 국면도 향후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충남지역 버스는 임금인상에 최종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되어 파업 철회하였고 급한 숨은 돌렸지만, 버스 요금인상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 지난달 파업 직전까지 갔던 경북 포항 시내버스는 격일제 근무 대신 12교대제로 바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것을 합의해 파업 위기는 일단 넘겼으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사측의 입장과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태이다.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이고 있는데 충북도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내년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해당 시·군은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이다.

 

서울, 경기 수원·광명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인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도 지난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하여 1t470원이 되었으며 가정에서 20t을 사용하면 기존 요금에서 800원 인상된 9400원을 내야하는데 생산 원가를 크게 밑도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이나 서민 가계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한국저널 최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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