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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 보험금 분쟁…암치료 목적시 지급하라

기사입력 : 2018-09-27 10:23:00 최종수정 : 2018-09-27 10:23:00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비를 둘러싼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김모씨 외 289인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청구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 암 보험 가입자 200여 명이 모여 보험사 측에서 암보험 약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며 제기한 것이었다.

 

금감원 측은 청구인의 이익침해 주장 부분은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 되어있고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하였고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은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고 말하며 위원회의 기각 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위원회가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 되어 금감원 측은 적절한 지급 기준이 마련될 경우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입되어 있으나 약관의 직접적인 목적을 놓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다르게 해석하며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항암 치료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시라도 암치료 목적이 있다면 암 입원보험금에 대한 지급 권고로 결정 내렸으며 해당 지급과 관련하여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시,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암치료 중 입원시, 암세포 절제 등 수술 직후 입원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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