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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반 업체 고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사입력 : 2018-06-19 10:00:00 최종수정 : 2018-06-19 1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난달 21일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HACCP 허위표시,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관리 기준 위반 등이다.

 

경기 김포시 소재의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총 0.68kg을 현장에서 폐기 하였고 경기 하남시 소재의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인천 계양구 소재의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허위표기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고 말하였다.

 

​<시사한국저널 안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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